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45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19회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②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③ 시정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사례자료는 기준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⑤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정답 : 3번
③ 시정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이 기준시점에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민법 25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그 의사표시가 진의이기 때문에 비진의표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29회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⑤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 1번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공법 26회
농지법령상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공시법 27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정답 : 2번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나,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부동산 세법 24회
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① 양도 당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도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④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5번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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