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54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9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 갱신
③ 임차인의 입주, 명도
④ 임대료의 부과, 징수
⑤ 시설물 유지, 개량
정답 : 1번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28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없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 1번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26회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정답 : 2번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공법 32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시, 도지사
㉡ 대도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정답 :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법 31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②, ③, ④, 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다. 만약 문제에서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를 물어봤다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가 정답이 된다.
부동산 세법 33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 5번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물납제도는 폐지되었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제도는 폐지되었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 원인 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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