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27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1회
부동산경기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주택거래 증가는 경기변동요인 중 불규칙 변동요인에 속한다.
③ 부동산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④ 봄, 가을의 반복적인 주택거래건수 증가는 추세변동요인에 속한다.
⑤ 일반적으로 건축착공량과 부동산거래량 등이 부동산경기의 측정자료로 많이 사용된다.
정답 : 4번
④ 봄, 가을의 반복적인 주택거래건수 증가는 계절적 변동요인에 속한다.
민법 22회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한 점을 乙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정답 : 4번
규범적 해석이 정답인 것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甲의 의사는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이나,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니 69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표시행위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이다.
공인중개사법 23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 1번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임차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동산 공법 24회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②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시법 25회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 3번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중 1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26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상가 건물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 공장용 건축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5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상가 건물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와 ㉢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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