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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 및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05

by 직딩탈출넘버원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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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72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7회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A - 0.25, B - 0.5, C - 대체재

② A - 0.25, B - 2, C - 보완재

③ A - 0.5, B - 0.25, C - 대체재

A - 0.5, B - 2, C - 보완재

A - 2, B - 0.5, C - 대체재

 

 

 

정답 :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변화율 ÷ 가격변화율이므로 아파트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은 4 ÷ 16 이므로 0.25가 되며,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X재의 수요량 변화율 ÷ Y재의 가격변화율이므로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은 8 ÷ 16 이므로 0.5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는 수요의 교차탄력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값은 0.5이므로 0보다 크기 때문에 대체재가 됩니다. 만약 0이랑 같으면 독립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가 됩니다.

 

 

민법 33회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 4번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고 무효로 한다.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나 은닉행위는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32회

2020년 10월 1일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 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 ㉡

㉡, ㉢

 

 

 

정답 : 3번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신탁자 甲이 수탁자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수탁자 乙은 매도인인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 공법 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 3번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웬만하면 만능으로 보면 좋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에선 만능 또는 믿음이 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공법 문제에서는 99.9% 없다고 접근하고 문제를 풀면 좋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아닌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법 31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②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32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시, 도지사는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 ㉠

② ㉠, ㉡

③ ㉠, ㉢

㉡, ㉢

㉠, ㉡, ㉢

 

 

 

정답 : 1번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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