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3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1회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②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③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 5번
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임대료상한제 실시를 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 32회
甲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 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 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 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 2번
① 丙은 본인인 甲의 대리인이지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 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및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 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26회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 : 4번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부동산 공법 27회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붕틀
㉡ 주계단
㉢ 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정답 : 3번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흔하게 알려진 암기코드로 '내 기 바 보 지 주'가 있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법 29회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3회
소득세법상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 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① ㄱ - 2, ㄴ - 2, ㄷ - 5
② ㄱ - 2, ㄴ - 3, ㄷ - 10
③ ㄱ - 3, ㄴ - 2, ㄷ - 5
④ ㄱ - 5, ㄴ - 3, ㄷ - 5
⑤ ㄱ - 5, ㄴ - 3, ㄷ - 10
정답 : 4번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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